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5일)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그제(3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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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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