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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로 이송..."수사 집중 고려"

2026.01.05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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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 전 원내대표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을 경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숨기기 위해, 보좌진에게 아내가 방문한 식당 CCTV 열람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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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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