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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필요한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2026.01.08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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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대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고 모 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약 4억 5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주파 절제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의 조직검사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히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 씨 등은 보험사가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과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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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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