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되며, 신 의원이 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강 전 사무장은 지난 2023년 12월쯤 당내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량의 차명 휴대전화와 1,500만 원을 제공하고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사무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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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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