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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27살 장재원...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6.01.0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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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재원이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고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성폭행과 살인죄를 분리해 적용해 주길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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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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