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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임직원 10명 기소

2026.01.12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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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44억 원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 시행사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통해 은행 직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744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B 씨는 수석심사역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3억 원이 넘는 금품과 6천만 원 상당 주식을 받아 챙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 부행장이었던 C 씨는 실무자 반대에도 A 씨의 건물에 지점 입점을 강행하고, A 씨로부터 1억 천330만 원 상당 아파트 실내장식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초 관련 자료를 통보받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직접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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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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