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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 소비자 함께 구제’ 소비자원, 법적 근거 마련

2026.01.12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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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벌어지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개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구제신청을 한 소비자나 구제신청을 당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고하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액 피해 사건을 조정위원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모여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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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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