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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기소

2026.01.12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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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자신의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말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발송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백 시장과 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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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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