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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 번째 최후 진술...’경고성 계엄’ 되풀이 전망

2026.01.12 오후 08:16
윤, 헌재에서 "계엄,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 주장
이를 토대로 체포조 운용·의원 체포 시도 등 부인
"대국민 호소용 계엄…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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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진술은 내란 혐의 재판이 세 번쨉니다.

앞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발언을 토대로 보면, 계엄이 경고 차원이었단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뿌리 삼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들도 잇달아 부인했습니다.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던 만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최후진술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탄핵 심판 때처럼 비상계엄이 경고 차원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혐의 재판) :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앞선 최후 진술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이란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고, 계엄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단체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도 여전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2일, 내란 혐의 재판) : 대통령이 뭔가 국민한테 확실한 무언가, 좀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던진 거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 아니라고 직접 부인할 거로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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