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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제보자 손배소 일부 승소

2026.01.14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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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조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배 씨가 공동으로 조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 측은 배 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고 했으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조 씨는 배 씨가 업무 중 자신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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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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