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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장에서 전신화상 입은 30대 작업자 끝내 숨져...중처법 등 수사

2026.01.14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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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김포 공장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사고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공장 직원인 30대 노동자 A 씨가 어제(13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40분쯤 김포 통진읍에 있는 필름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배합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용액이 튀면서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도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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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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