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이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시점이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업무추진비로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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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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