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전세 보증금 16억여 원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6억6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3년 말 태국으로 도피한 A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A 씨는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강제 송환됐습니다.
또 선순위 채권 관계 등을 허위로 안내하고 전세 계약을 도운 혐의로 입건된 공인중개사 5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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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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