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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뇌물’ 전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각각 징역 5년

2026.01.15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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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안산시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B 씨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데다, 실제로 B 씨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 씨에게 5천여만 원을 받고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산시 ITS 사업과 관련해서는 A 씨 이외에도 이민근 안산시장과 현직 도의원 등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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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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