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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위장해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징역 40년

2026.01.15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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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가 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는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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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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