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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 여권 내에 이견이 많은 가운데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경찰에 계실 때 치안감 하시기 그전부터 경찰 개혁 혹은 수사 구조 개혁에 있어서 목소리를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가감없이 내셔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검찰 개혁 이 뭔가 세기가 부족하다, 섬세함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최근에 여권 혹은 정부 입법 예고에 관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본질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저항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이미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됐구나. 검찰은 공소 기관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이 정리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살려보려고 하는 개혁 저항 세력의 반발, 이것이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저항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저항 반발은 진압될 것이다. 그래서 보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일 당시에 경찰의 특수 수사 능력에 대한 약간 염려 때문에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그대로 뒀었잖아요. 검찰에다가. 나오는 거는 1차 수사권 무조건 안 준다 이건 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 이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얘기는 4월달이니까 그건 빼고, 고민된 건 그동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증진이 제대로 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 보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능력을 살려보자 중수청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안 그러면 국수본이 있는데 왜 중수청이 있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 살려서 기소 수사는 분리하되 나쁜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고, 나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지 않자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수청 설립 자체를 그냥 없애고, 경찰을 화끈하게 더 역량을 증진하는 게 맞습니까? 중수청 만드는 건 불가피한 겁니까?
◆ 황운하 : 중수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깔끔하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정청래 대표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비유하면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짓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수청의 성격은 본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성격으로 보면 경찰이죠. 중수청의 성격이. 형사소송법에는 수사하는 사람이 검사와 사법 경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경찰이지만, 경찰 국수본과는 독립된 수사 기구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경찰 국수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축적됐던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노하우, 반부패 수사에 대한 노하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장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경찰이 아직 반부패 수사에 노하우를 쌓지 못했거든요.
◇ 김준우 :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 황운하 : 경찰도 서서히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전 단계로서 중수청과 공수처와 국수본으로 수사 기관이 분화되잖아요. 이것이 어느 시점 되면 정리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단계에서는 국수본에 전적으로 그걸 맡길 수가 없고,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도기적으로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중대 범죄 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중수청에서 법안 입법 예고된 거는 수사 사법관 전문 수사관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 자격 있는 애랑 없는 사람이랑 구분해서 이원화된 조직인데 이거가 굉장히 반발이 큰 거잖아요.
◆ 황운하 : 검사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검찰개혁단에 있는 16분의 자문단, 그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셨더라고요. 일원화가 필요하다. 즉, 수사관 모두가 수사관이지 거기에 수사 사법관이 왜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선 명칭부터가 부적절해요. 수사하는 사람한테 왜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물론 검사들을 현직 검사들이 이쪽으로 오려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검사였는데, 이쪽으로 오면 수사관이 되니까 ‘내가 검사지, 수사관이 될 수는 없지 않나?’ 해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기 위한 불가피한 유인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검사들 중에 정말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명칭과 관계없이 올 수 있
다고 봅니다. 수사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을 약 10% 정도 하겠다 발표되고 있거든요. 3천 명을 중수청 규모로 했을 때 300명 정도를 수사 사법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 중에 예상컨대 상당수가 현직 검사나 곧 퇴직할 검사, 즉 대형 로펌으로 갈 목표를 가지고 중간 단계로 중수청을 거쳐가고 싶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인력 구조를 갖춘 검찰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수사 사법과는 주로 검사 또는 퇴직한 검사들로 구성되고, 전문 수사관은 검찰 수사관들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검찰에서 수사관들은 절대로 검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승진을 아무리 해도 검사가 안 된단 말이죠. 이쪽 중수청의 구조는 똑같다. 물론 열어놨다고는 하지만 정말 한 명이라도 뽑을지, 또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열어놨는데 안 뽑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일원화가 맞다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인 건 알겠는데, 조직이 신설이잖아요. 예를 들어 부처를 찢었다 붙였다 하는 중앙부처랑 달라서 실질적인 신설이다 보니까, 파견할 수는 있겠지만 파견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검찰 수사관은 거기로 발령을 못 내니까 유인책을 만든 거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조직이 신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고, 생각보다 좋은 인력이 지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공수처보다 훨씬 조직이 큰 중수청인데, 이것은 원칙은 맞지만 부득이한 현실 아니냐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황운하 : 공수처는 애초부터 출발이 규모도 굉장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도업 합해서 100명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거죠. 전체 검찰이 검사만 2,300명에 수사관 합하면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공수처는 100명 정도에 불과해요. 100분의 1 규모로 만들어 놨어요. 애초부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었고, 공수처에 오는 검사들을 신분도 불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비교할 수는 없고, 중수처는 규모가 일단 3,000명 규모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불안정하게 5년마다 다시 재임용하게 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수처 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 또는 경찰에서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얼마나 중수청으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들이 표면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는 하지만, 검찰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은 검찰 수사관인데, 다만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중요 사건이라든지, 중요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수사 활동은 검찰 수사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이 사람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또는 검사의 수사가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거에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이런 제도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수사의 수단이 많고 막강해 보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의 뒷받침은 검찰 수사관들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황운하 : 이원화하면 지원 안 해요. 이원화하면 검찰 수사관들이나 경찰 수사관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원화를 하는 순간 그분들 표현대로 ‘내가 평생 검사 시다바리 하러 거기 왜 가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영장 신청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검사 밑에 가서 왜 보조 기관을 내가 해야 되느냐. 경찰이 있으면 차곡차곡 승진해서 경정이 되고 있고, 총경이 돼서 수사 부서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클릭하면 수사 부서의 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관도 그렇고, 검찰 수사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원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 김준우 : 그냥 안 가고 수사 보안 수사도 못하니까 일이 없네. 좋다 월급 루팡 할래. 이런 수사관이 더 많으면 어떡하죠? 3천 명을 제대로 못 채우면 10월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 출범, 반쪽짜리 출범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사이에 부패 범죄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이럴까 봐 하는 걱정이 있어서 같이 섬세한 방안을
◆ 황운하 : 어쨌든 유능한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봐야죠. 이원화는 유능한 수사관이 올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다 다른데 정부조직법이 어쨌든 9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냥 만든다는 거잖아요. 공소청·중수청 만든다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은 보니까 공소청이랑 중수청이 뭘 할지를 안 정해놓고 이것부터 해놓으니까,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검찰 개혁인 거 아니야? 검찰 개혁의 방향에 동의해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경찰 출신이니까 그거 다 빼고 경찰 개혁이 같이 안 되거나 경찰에 대한 역량을 사람 수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전히 수사를 기피한다고 그러고, 변호사 공채도 자꾸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경찰 개혁 혹은 경찰의 역량 증진을 위한 조건을 병행하거나 선행하지 않은 채 검찰만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가끔 생길 때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경찰 개혁을 여기에 연동시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경찰 개혁은 물론 이거와 연동시키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죠. 지금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경찰의 권한을 늘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옮기는 걸 경찰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중수청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중수청이라는 데로 수사 기능이 옮기는 것이고 경찰한테 새롭게 권한이 생기거나 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늘어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를 기피한다든지 또는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 김준우 : 작년에 1.3대 1이었습니다. 제일 잘 나갈 때 11 대 1이었거든요. 경찰을 변호사들이 안 가요.
◆ 황운하 : 유능한 수사관들이 이전에 우리 경찰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점차 수사 경과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변호사 특채가 왜 줄어드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승진 문제죠. 승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들이 경찰에 가가지고 결국은 계급 정년으로 도중에 나와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유능한 사람이 가기가 어렵죠.
◇ 김준우 : 결국 그럼 기재부랑 싸워야 되는 거네요. 총액 인건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황운하 : 전체 T/O를 늘려야 되죠. 상위 직급 T/O를 늘리는 건데 예컨대 변호사 출신을 특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경정 계급이나 총경 계급으로 승진해서 더 이상 승진 안 하고도 계속 수사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마 변호사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경정에서 계급 정년에 딱 걸리기만 경정에서 총경 승진하는 데는 너무 치열해 가지고요.
◇ 김준우 : 굉장하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잘 무마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 이거 묻을 수 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 경찰이 잘 못하지 않냐, 현재 권력. 그러면 경찰 인사 제도를 개혁하자.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경찰 위원회 실질화 권고인데, 요즘은 법안도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이런 것 해 주시면 안 되나. 검찰 개혁도 좋지만 경찰 개혁 요즘 너무 뒤로 간 것 같아 가지고 의원님이 그걸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황운하 : 그래서 경찰 개혁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사례에 있어서도 경찰이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경찰 개혁 많이 해야 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 황운하 : 그 부분도 인정하는데 다만 경찰 개혁을 병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검찰 개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수사도 필요하다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수사로 하고 공천 헌금 특검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안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황운하 :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결과를 내놔야죠.
◇ 김준우 : 공천 헌금 특검은 지금은 필요가 없다?
◆ 황운하 : 아직은 김병기 원내대표 한 명이 이 수사 대상인 물론 강선우 의원도 있지만
◇ 김준우 : 특검 출범시키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
◆ 황운하 : 예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 특검을 얘기하기에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때문에 여야 교착 상태고, 장동혁 대표 단식 들어갔는데, 신천지 넣어라 빼라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관련 입장은 뭔가요?
◆ 황운하 : 결국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거든요. 통일교나 신천지가 정치와 부적절한 그런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온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특히 종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사 기관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성역없이 수사하기를 원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국수본은 경험을 언제 쌓나요? 라는 의문이 들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만 결의에 찬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 황운하 : 세종시장 출마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국민의힘 승리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민주당과는 반드시 단일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단일화된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종이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제일 큰 과제거든요. 행정수도 완성에는 재선 의원급 정도의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기탄없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 황운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