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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전 과정 생중계

2026.01.16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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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고기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1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진행된 417호 대법정이 아닌데요.

규모가 조금 더 작은 법정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등 따져보고,사실관계 판단을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도 법정 출석할 예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청사로 이동 중일 거로 예상됩니다.

[기자]
오늘 선고공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 중계신청 허가하면서 선고 모습 생중계가 됩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보내게 되고요.

윤 전 대통령,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표정, 반응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변호인단이 생중계 결정과 관계해서 과잉 공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재판 과정도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재판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이번엔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YTN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청사 보안이 매우 삼엄합니다.

어제저녁부터 이미 일반차량 출입은 전면통제됐고요.

정문과 북문 출입구 폐쇄했고, 동문만 출입이 가능하고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검색도 더 강화됐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무죄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보수 단체에서 함께 집회를 열고 있고요.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 YTN 취재진도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방호복 입은 법원 경위들도 청사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평소 윤 전 대통령 공판 열리는 날도 청사 보안이 강화되기는 하는데 오늘도 한층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오늘 방청객도 많은 인원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기자]
그렇다면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이죠.

조은석 내란특검이 출범한 후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재판 이뤄져 왔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재판 진행되어 왔고다섯 달가량의 변론과 심리 거쳐 오늘 1심 선고가 열리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혐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인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본류 사건이라고 하면 이경국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첫 번째 혐의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경호처를 동원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집행에 투입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경호처에 총을 잘 보이도록 해서 순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돼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일부 의원들만 국무회의에 소집됐는데요.

안덕근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9명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계엄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를 단 2분 만에 끝내며 특검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혐의들도 더 있습니다.

일단 계엄 직후 외신의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리고 계엄은 합헌적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허위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신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 얼마나 구형했었는지 지난달 결심공판 내용도 권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혐의별로 세세하게 나눠보면 체포방해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이 구형들이 다 합쳐져서 징역 10년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가 오늘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검은 이렇게 혐의별로 구형한 이유는 양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구형과 함께 최종 의견을 진술했는데요.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건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강조를 했고요.

하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고 봤고요.

특검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는 모습만 보이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 같은 특검 진술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직접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디까지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이라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어떤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언론의 몫이라고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초에 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냐며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뒤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YTN에서 선고공판 전 과정을 생중계로 전해 드린다는 점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재판 관련 내용 정리해서 시시각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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