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추가로 기소된 임금 미지급 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6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20년과 2023년 계열사 전, 현직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근로자 8백여 명의 임금 등 470여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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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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