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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

2026.01.16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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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 물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가담한 뒤 이를 임의로 폐기한 점도 지적하며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가볍게 여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외신 허위 공보, 일부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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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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