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1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료 보증금과 보험료 등 4천2백만 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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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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