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문가 후보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지난 2023년 1월 경찰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4년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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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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