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07만 9,173명, 여성은 212만 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는 70대가 124만 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 3,863명, 80세 이상 56만 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 3,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 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 6,000여 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 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 5,952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 8,378건이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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