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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혁명당 재건위’ 고 강을성 재심 무죄 선고...재판부 "유족에 사과"

2026.01.19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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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당한 강 씨의 재심 선고 공판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이어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환으로서 유족에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고,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은 뒤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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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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