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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골든타임제도' 도입...치누크 헬기 뜬다

2026.01.19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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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30분 안에 헬기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헬기 골든타임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헬기 골든타임제도’는 산불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 50km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가 투입돼,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216대였던 산불 진화 헬기를 315대로 늘렸고, 1만 리터 용량의 치누크 헬기 1대와 2만 리터 용량의 중형 헬기 5대를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투입될 수 있는 헬기도 기존 수리온 3대에다, 수리온 4배 용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S-64를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고, 지난 10일 경북 의성에서 이례적인 겨울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청은 산불 조심 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기고 종합대책도 일찍 발표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과 관련해 현재 처해 있는 기상 조건은 전시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절과 무관하게 산불이 나고 있다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동 진화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호 / 산림청장 :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기상 조건이나 기후위기의 상황은 전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을 몇 퍼센티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는 최소한 줄이겠다. 그리고 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동 진화에 강력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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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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