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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의혹 제기 3주 만에 포토라인...강선우 첫 소환조사

2026.01.20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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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잠시 후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공천 헌금 의혹 제기 이후 첫 조사인데요. 무엇을 가장 먼저 밝혀내야 할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선우 의원이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사실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나서 추가적인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어떤 말을 내놓을까요.

[임주혜]
아마도 충실하게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정도의 언급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사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김경 시의원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세 차례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돈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선우 의원을 소환조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오늘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실관계,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압수물 분석.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질문들. 그래서 돈을 누가 먼저 요구하고 받은 것인지, 돌려줬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대가성을 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한 금전의 교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경찰청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으로 9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마는 이제야 부르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정점은 나중에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수사 기법이다라고 하는 반박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두 가지 해석 다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수사 기법을 보더라도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소환을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 시의원은 돈을 준 입장이고 강선우 의원 측이 이걸 받은 최종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일종의 매개자 역할을 한 보좌 인원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그리고 중간에 매개자라고 하는 보좌 인력에 대한 조사 이후에 강선우 의원을 부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를 이미 확인하는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법상 강선우 의원을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충분히 설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사가 너무 늘어졌다는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온, 출국까지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또 다른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진술의 허점을 꿰뚫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이미 사실관계가 정돈된 뒤에 나오면 강선우 의원 역시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이 사이에 말을 맞추거나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조사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지,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수사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몰리는데요. 일단 지금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 모 씨. 그러니까 전 사무국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 하나는 카페에서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강선우 의원이 부인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경 시의원과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3자가 강선우 의원까지 포함해서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셋이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1차적으로는 입장이 나왔던 것인데 과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지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카페에 CCTV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고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강선우 의원의 해당 일자의 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 장소에 강선우 의원도 함께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뇌물죄라든가 관련된 형사처벌을 인정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두 명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났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리바이를 댈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의 주장을 보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남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 사이의 일이다, 나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이걸 애초에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거나 혹은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정황이 나타나게 되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몰랐다. 이후에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뇌물죄 같은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게, 만약 이걸 즉시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인지하자마자 즉시 돌려줬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시점 확인이 필요한데요.

인지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특히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이후에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지하자마자 사무국장을 통해서 곧바로 반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수사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답을 구해야 되는 측면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금품이 오간 액수가 1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1억 원이라는 숫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1억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만약 뇌물죄, 즉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해서 이런 금전을 주고받았다. 명확하게 대가성이 인정되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 이것이 뇌물죄로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은 상당히 높은 형량입니다. 1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일정 부분 참작할 사유가 있어서 감경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형이 안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한 형이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대가성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강선우 의원이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차량 하나가 멈춰섰고요. 구름 같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강선우 의원입니다.

[강선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앵커]
지금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출석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일단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신은 원칙을 갖고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짧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내놓은 메시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겠죠?

[임주혜]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한데요. 눈에 띄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삶의 원칙이 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는 부분을 보자면 이전에 최초에 나왔던 입장들, 그러니까 본인은 이 1억 원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이것을 수수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한 즉시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어떤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건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같은 부분들을 의미할 것 같고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들어간 건 오늘 수사기관에서 강선우 의원이 할 진술 내용들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아직은 추측의 영역입니다.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언급한 만큼 오늘 수사기관에서 준비한 자료가 방대할 텐데 어떤 입장을 펼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앵커]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아마도 강조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천헌금 제안을 누가 한 것인가. 이 부분도 수사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남 사무국장이 먼저 1억 원을 요구했는지 그렇다면 이걸 강선우 의원이 혹시 알고 있었거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사무각장이 지정해 준 한 장이라는 액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요구를 하고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는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입장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게 금전이 오고가는 것인줄도 몰랐다. 쇼핑백을 트렁크에 옮겨준 일밖에 없다라는 취지. 정말 단순히 어떤 심부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돈을 전달한 김경 시의원 측에서는 정확한 액수의 요청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만약 처벌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차등을 줄 수 있는 영역이고, 누가 먼저 요구했느냐는 처벌 수위라든가 뇌물죄 성립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니만큼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강선우 의원에게 먼저 이런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경 시의원은 추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족 회사에 특혜를 몰아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 이렇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금품까지 건넸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들 많이 궁금해 했는데 이 추가 의혹이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자면 별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될 만한 부분인데 결국 김경 시의원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본인의 가족과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남동생이 대표로 있거나 자매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교육 관련 컨설팅 사업이나 건설 사업 같은 것을 서울시가 수주하도록 지시를였는가, 아니면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따낸 규모 역시 상당하고요. 특히 교육 관련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바꿔서 원래 한 해에 계약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더 계약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김경 시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의원에 꼭 올랐어야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의 뇌물죄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앞으로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맥락, 줄기는 닿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계속전해드리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면서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임주혜]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고 일자, 1월 16일이라는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제한했다. 좀 더 공판을 이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선고 일자를 잡았다라는 절차진행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요. 뿐만 아니라 판결문 송부 같은 부분이 늦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 재판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너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의제기를 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과연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측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으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못박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과도하다,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의 진행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재판 진행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판결의 핵심이었던 공수처 내란 수사권에 대한 부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어떤 여론전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용. 내란 본류에 대한 첫 판단인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오히려 내일 있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내란죄의 앞으로 다른 재판들을 좀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심 재판부에서 당시 상황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 대한 언급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측면은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12. 3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에게 12. 3 비상계엄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지와 더불어서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내일 있을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의 입장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는 있어도 말릴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요?

[임주혜]
말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결국 말리지 못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다른 가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덜하다, 약하다고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를 한 부분이라든가 일정 부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진술이 번복한 정황라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일부라도 가담의 정황이 있었다면 당시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더 적극적인 저지 정치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내일 있을 선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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