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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강선우, 첫 경찰 출석...'1억 의혹' 실마리 풀릴까?

2026.01.20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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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강선우 의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억 원 수수 문제를 논의하는 조금 전 들으신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은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즉시 반환 조치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나는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돈을 언제 반환했는지 시점은 뇌물죄의 영득의사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즉시 반환했는지, 실제로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수개월 있다 반환했는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다소 빠진 점이 있고요. 실제로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정치인들은 받지 않았다. 또는 전달책에 의한 사고이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다수 보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나는 받지 않았다. 사무국장이 받았고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 오전 이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김병기 의원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켰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저도 당시 녹취록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들어보면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살려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에서 조그마한 흠결 역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정치 생명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급할 수는 있었다는 판단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의심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 사건의 경과를 봤을 때 관련자들, 김경 시의원이라든가 혹은 당시 남 모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야기들이 지금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는 또 사뭇 배치되는 부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종합을 했을 때 충분한 해명이나 혹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는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말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의혹이 더욱 커질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경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손정혜]
이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세 차례 조사를 끝냈고 각각의 주장과 진술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 강선우 의원과 불일치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어느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얼마나 합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국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치된 사실관계는 하나입니다. 3명이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한 점이 확인이 됐고 1억 원은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달라고 한 주체가 있는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보관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보관일시가 즉시 반환했던 것인지 또는 상당 기간 지나서 반환했던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뇌물죄 양형을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영득의사가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다음으로는 액수이고 또 먼저 요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수뢰 후 부정처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행사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다 보니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후 사정에 맞게 상황을 재연할 정도로 1분 단위, 10분 단위, 돈을 받은 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눈물로 읍소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받았고, 내가 받을 의사 없이 받았고 내 직원이 받은 것을 알았다면 뇌물의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즉시 반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반환한 것들을 증거로 남기거든요. 그런 증거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김경 시의원이 1억 원을 주면서 모처의 1억 원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녹음, 녹화 또는 이 과정들을 기록해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주장과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앵커]
1억 원이 오간 데 관여한 인물이 3명인데 지금 각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시간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서정빈]
일단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제기됐던 비판이 세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김경 시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기존 주장과는 번복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과 말맞추기 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서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말을 맞췄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여전히 비판이 가능한 부분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수사기관의 잘못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감수를 해야 하는 비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강제수사가 돌입되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고 김경 시의원을 예로 들자면 각종 전자기기 등을 숨기거나 혹은 메신저 같은 것들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그런 것들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사안의 민감도나 중요도를 따졌을 때 빠르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수집이 되지 않았을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늑장을 부렸다 혹은 수사에 지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3자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3명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기본적으로는 대질신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술로써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제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물건을 받아서 차에 이동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돈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회피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강 의원이 예를 들면 가정해서 사무국장과 공모해서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사무국장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할 각각의 허위 진술의 동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인 만큼 세 사람을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수사 기관의 진술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물증과 그날의 동선, 그리고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보관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보관했다가 이걸 반환하는, 전달 경위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반환을 했고 언제 반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러한 동선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한 물증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대화를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식약처로 잠깐 가봐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용품에 써서는 안 되는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치약이 만들어진 중국 제조사 현지 실사내용과 향후 대책 등을 밝히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신준수]
안녕하십니까? 식팜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애경산업 2080치약의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080치약 수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동일사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하여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전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 16%까지 검출된 반면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제조사 동의서와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제조사인 도미사에 대해서 현장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혼인 및 검출된 원인은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세척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애경산업은 회수 계획 보고 지연을 포함하여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식약처에서 수입 및 국내 제조 2080치약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브리핑하는 내용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에 대해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수입 치약 870개 가운데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 16%까지 검출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 제조사 도미사에서 만든 6종 수입 제품만 유해한 제품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2080치약은 유해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에서 1심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재판날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모습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종료되기도 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결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물론 한 전 총리의 책임 유무와 혹은 형량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있을 내란 관련 재판에서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이것이 만약 내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한 전 총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따져나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할지, 하지 않을지를 먼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에 다른 재판에도 상당히 연결이 될 것이다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한 전 총리의 판결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모습은 내일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이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하급심 재판이죠. 생중계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손정혜]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의 2인자입니다. 넘버2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해서 그날 역사적으로 국무총리가 나는 국무회의 주재 못하겠다. 주재권자로서 이런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라면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역할과 사명감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생중계가 타당하다, 재판부도 이렇게 본 것 같고 특히 법리적으로도 내란죄와 관련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 내란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실제로 그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초 판결이다 보니까 중요한 판단으로서 국민들도 같이 봐야 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신청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에 신용해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계엄 수용 공간 확보 관련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3600명 정도의 수용 가능한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란죄 혐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말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 등의 건의 등을 통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혹은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회의를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여기 내란죄에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선택적 병합이 됐고 이 부분이 방조가 될지 혹은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될지 이건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도록 했다, 작성에 관여했다. 혹은 폐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또 재판 내용 중 하나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위증 혐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엄선포문 혹은 계엄 관련 문건을 당시에 먼저 파악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신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위증에 해당한다라는 내용 역시도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 쟁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가 이것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헌법적인, 혹은 법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계엄 선포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총리의 권한이라든가 의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하나가 내란사건 첫 번째 선고잖아요. 그만큼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방조범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그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도 성립한다는 논리 구조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당시 행위가 내란죄인지, 이것을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판례에서는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이 사건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하는 것을 알고 도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립 요건인데, 그 고의와 관련해서는 정범,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하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미필적이나마 예견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그 정범을 도우려는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하에서 한덕수 총리는 나는 관련된 내란이 성립하거나 그것이 불법적이라거나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쟁점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수의 헌법재판소나 다른 재판에서 인정한 것처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데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행위에 이르렀느냐, 전반적으로 내란죄의 구속요건을 성립하느냐라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내란죄 판단의 기준, 실체적 요건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다른 내란죄 판결들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첫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내일 1심 선고에서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튿날 한 전 총리가 의외의 장소에서 목격됐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 부부가어딘가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요. 앞에는 물병과 컵이 있고테이블에 포크가 놓인 걸 보니식당인 것 같죠. 최황 작가는닷새 전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다음 날한덕수 부부가 경양식 돈가스집을찾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등심 돈가스를 먹을지 안심 돈가스를 먹을지고르고 있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 전 총리는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는데요. 한 인터넷 방송에서 구독자 제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인데한 전 총리가 소파에 앉아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기간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한 전 총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이런 곳들에서 포착이 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 선고가 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 같은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을 경우 특히나 이 사안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도 선고 결과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라고 하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국정의 1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사형과 관련된 구형까지도 있었던 그 시점에서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죄질의 무게 자체가 다르고 또 한편으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행동이 있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1심 선고가 나오게 될 텐데 1심 선고 직후에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정혜]
법정 구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관련해서라도 두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내란죄가 유죄로 선고된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사건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이 집행된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10년형 이상이 나올지 다소 감형이 돼서 7~8년형으로 머물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2인자라는 사회적인 책임과 지위가 높기 때문에 중대한 양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또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행위들을 보면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주도면밀하게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다소 뒤늦게나마 일부 자백하고 또 반성하는 취지를 보인 점에 있어서는 감형에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 만큼 다소 감형된 형태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 결과, 저희 뉴스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거고요.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1심 선고가 난 지 3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예정됐던 부분인데요. 어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주장을 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주장들을 거듭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서정빈]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주장은 이번 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수사 과정 혹은 체포영장의 집행과정 역시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아야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내란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도 공수처였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과정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수사 절차들 역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공소기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적법한 수사라는 것을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이 되는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장외에서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한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23일까지인데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형량의 절반 가까이가 선고가 났고 또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양형이 너무 낮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는 경우 경찰 측에서도 항소해서 같이 유무죄에 대해서 공격과 방어를 이어가는 것이 통상의 모습인 만큼 양쪽 항소에서 항소심이 열릴 것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관련 질문 드릴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항소심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 내란재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 2심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주장을 하고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2심으로 갔을 때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따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을 때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그런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되면 기각을 받게 되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후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판상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내란전담재판부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앵커]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아기의 머리를 반복해서 마구 밀칩니다. 그러면서 "울지마 이렇게 울면 안돼요"라고말합니다. 이번에는 아기의 뺨 쪽을 탁탁 치는가 하면등을 토닥이다 뒤통수도 툭 하고 때리고요. 이어서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아래위로, 좌우로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 영상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아기 부모의 지인이라는 작성자는"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0월, 지역방송국에서 한번 보도되긴 했지만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뻔뻔함을 묵과할 수 없어 분노하며 글을쓴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산후도우미는 10년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으며, 정부 인증도 받았다고 명함을 내밀었다는데요, 이후 부모가 폭행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여성은 계속 부인하다CCTV 영상을 제시하자"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란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볼수록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손정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CCTV가 녹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기 때문에 더 공분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요. 이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CCTV를 보고 나서야 이것을 인정하는데 이것도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성격이 거칠어서, 표현이 거칠어서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한 달이라는 것은 머리도 닫혀 있지 않고 목이라든가 신체, 장기가 굉장히 유약하다 보니까 약한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표현이 거친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아이를 돌보면서 짜증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아이한테 고스란히 학대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산후도우미 경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이 아기를 돌보는 영상 속의 사람은경력이 10년이 넘고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 안에서는 상당히 고퀄리티 풀단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돌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족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육아나 양육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 상당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라든가 혹은 전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정부가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신뢰를 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인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인증제도 이후에도 좀 더 강화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증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정부의 관리가 더욱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법적 쟁점은 뭐가 될까요?

[손정혜]
이 영상만 있는지 다른 영상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피해 아동이 진술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전후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또 아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후의 아이의 행동의 변화라든가 심리적인 문제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상 자체를 아동보호기관이나 아동전문가에게도 감정을 의뢰해서 의견을 받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행위와 횟수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하고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당연히 신체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손에 아기를 맡기는 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죠. 서울 서대문구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돌진해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버스 기사 운전석 시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진 버스는 중앙분리대와 부딪친 뒤 왼쪽으로 커브를 돌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요, 인도를 넘어 건물로 돌진한 뒤에야겨우 멈춰섭니다. 다음은 버스 내부 CCTV 영상인데요. 당황한 채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며페달 쪽을 계속 쳐다보는 버스 기사. 운전석에서 몸이 붕 뜰 정도로충격을 받는 순간에도 핸들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승객들 역시 손잡이를 꽉 잡아보지만심하게 흔들리는 차체에 여기저기 부딪히고심지어 버스 뒤에 있다 앞쪽으로 튕겨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를 비롯해 모두 13명이 부상을 당하고인도에 있던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상황. 경찰 조사에서는버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충격적인 사고 당시 영상인데요. 버스기사가 마치 브레이크를 보는 것처럼 아래쪽을 계속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운행기록 등을 검토를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영상처럼 브레이크 페달 부분을 계속 봤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아래쪽을 보면서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페달을 잘못 오인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운전상에 있어서, 운전자의 행동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걸 판단하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이런 사건이 저희가 급발진 사고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브레이크등 들어오냐 마냐 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전해진 바로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 가능성이 여러 개 열려 있지만 노후화된 버스이고 정비 불량이 있었고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급발진으로 인한 결함을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차량, 버스 자체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검증해서 실제 안전상의 결함이라든가 기계상에 문제가 있었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버스기사 측의 수리 부주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버스기사의 운행상의 과실이 있는지,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책임 여하를 가려야 할 것 같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인명사고 피해도 있고 피해 배상할 금액도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책임 비율을 나누는 데도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당히 큰 교통사고였는데 앞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버스기사의 책임 유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버스기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의 장면도 봤기 때문에 이 사고의 원인이 결국 버스기사의 과실인지 혹은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측의 과실인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 사람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형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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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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