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진호 씨가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진호 씨와 선거 사무장을 최근 기소했습니다.
송 씨 등은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에 후보자 벽보를 부착하는 등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송 씨는 캄보디아에 ’미라클 시티’를 세우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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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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