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현행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입장문을 내고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와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이원화 대신 일원 조직으로 구성하되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은 현재 검찰과 유사한 3단 구조 대신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수정하되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항고나 재항고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하는 게 적절하고,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바꾸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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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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