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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때 '180일 거주' 요건 폐지

2026.01.21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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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임신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라면 누구나 지역화폐로 임신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천349명 가운데 6천188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이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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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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