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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막은건 계엄군 맞선 국민 용기" 울컥한 판사

2026.01.21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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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비상계엄이 발령된 시간이 짧아 국민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을 막은 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덕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간 넘는 판결문을 읽는 내내 이진관 부장판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하며,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지 않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담자들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군인과 경찰 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종일관 엄격한 어조를 유지해 온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목이 멘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 이유로 혹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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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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