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조인섭: 저와 남편은 지난 2015년 결혼한 10년 차 부부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20년 경, 병원 검진을 받았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긴 상의 끝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혼을 고민하던 시점까지 줄곧 한 집에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이는, 아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해서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제 와서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은 인공 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번 사연처럼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고운: 네. 우리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하며, 또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친생 추정 규정은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친생 추정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서 혼인 중 출생한 인공 수정된 자녀도 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 일정 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는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추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실제로 혈연 관계는 없다 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그 결과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고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서 친생 추정 규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번복 방법도 친생 부인의 소로 번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기할 수 있다'라고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 라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을 결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면, 2년이 지나서 그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이 친생자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부자 관계'라는 거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혈연 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법이 이렇게 친생자 관계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신고운: 예. 이렇듯 친생 추정에 관해서 꼼꼼한 규정을 두고, 또 2년의 제척 기간을 둬서 그 번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혼인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가 맞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만약 인공 수정된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인공 수정된 자녀를 양육해 왔던 혼인 부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일일 수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를 형성해 온 자녀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긴 하죠. 사실 인공수정 해가지고 아이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낳아서 실제로 내 아이처럼 키워 왔는데, 갑자기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얼마나 또 혼란이 있겠습니까?
◆신고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 수정 자녀의 출생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가족 관계의 실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인공 수정된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게 또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남편은 인공수정에 자기가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명확한 동의서가 남아 있지 않다면,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고운: 근데 '남편이 동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도 사실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동의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남편의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받아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인섭: 없을 것 같긴 한데..
◆신고운: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의료, 그런 법률 같은 것들이 미비해서 개별적으로 잘 보고되지 않거나, 그래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 수정 자녀가 출생이 되었다면, 남편이 그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 거 자체가 이제 동의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자면, 인공 수정된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런데도 출생 신고를 했고, 또 인공 수정된 자녀를 자기의 친자로 공시하는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공 수정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고, 사회적으로 봐서 친자 관계를 공시·용인해 봤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률적인 행동들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추정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므로,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조인섭: 네.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비록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 관계없'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자 관계가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부부가 합의해서 인공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육비 지급 안 하는 거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혼하신다고 하면은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고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