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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위험 공유하면 산재법상 제3 자 아냐"

2026.01.22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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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한다면 산재보험법에서 보험관계가 없다고 보는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산재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자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지난 2017년 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을 내리다가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에 손상을 입어 같은 해 6월부터 산재 보험금을 받았고, 보상연금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게차 운전자와 임대인이 건설현장에 직고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3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렇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 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산재보험법 조항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11명의 다수 의견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업장 내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보험 관계의 단위를 달리한다는 형식적 이유로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키면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을 불합리하게 외주화하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선 1심과 2심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은 피고가 제3 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1심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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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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