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22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원장 측은 자막 삭제는 편성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한국정책방송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채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널 지위나 기능·역할에 충실하고자 했고, 균형성이나 객관성을 해치려고 했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점유율과 계엄 당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등의 방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보도부장과 방송편집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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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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