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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명 사상' 차철남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2026.01.22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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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에게 항소심에도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22일) 차철남의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차철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잘못을 참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경기 시흥시에서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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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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