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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기무사 댓글’ 전 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1.26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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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기무사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해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다고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정부 정책과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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