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5년과 22년 형을,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인정한 1심과 달리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지내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머니 B 씨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받자, 교회가 낫다는 A 씨의 제안을 듣고 딸을 교회로 보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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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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