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원영 등 루머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대법원 유죄 확정

2026.01.29 오후 02:49
이미지 확대 보기
장원영 등 루머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대법원 유죄 확정
YTN
AD
연예인들의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을 활용해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A 씨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역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가 방탄소년단 측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6,0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1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