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할 수 있게 한 조항과 토론 종결을 위한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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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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