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올리고, 청년 기준은 완화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는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월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최대 7.2% 올랐습니다.
청년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늘렸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는 이 제도로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 3,789명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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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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