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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징역 3년

2026.01.29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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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43억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고 그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지난 2021년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영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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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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