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천801명으로 전체 중개사의 97%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며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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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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