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비밀 유지권을 도입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유지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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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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