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윤 김영선 공천 요구, 공관위에서 고려 안 돼"

2026.01.29 오후 06:51
AD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요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만 했을 뿐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긴 했지만 윤 의원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다른 공관위원들에게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실제 공관위에서 고려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 공천이 김건희 씨의 선물’이라는 명태균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6,0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1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