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요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만 했을 뿐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긴 했지만 윤 의원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다른 공관위원들에게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실제 공관위에서 고려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 공천이 김건희 씨의 선물’이라는 명태균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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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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