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PM]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신천지 첫 압수수색

2026.01.30 오후 03:08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로저스 대표, 1시간 전쯤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저스 대표의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오늘 조사에 관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3370만 건 정도가 유출됐다라는 것이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을 때 최초에 출석했었을 때 당시 대표였던 박대준 전 대표였습니다. 출석했었죠. 그리고 12월 초에 출석했을 때 사임하고 그다음에 임시대표로 취임한 것이 지금 현재 쿠팡의 로저스 대표인데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쿠팡에서 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 국적의 직원을 접촉을 했고 노트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노트북을 분석해 본 결과, 3000만 건이 아니고 3000건 정도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부와 협조해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공방도 있었고 그리고 3000건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 믿을 만한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형사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포렌식을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하드파일 자체가 무결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업무방해가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 규정 중에는 업무방해 혐의 중 하나가 컴퓨터 정보장치, 이런 것들을 허위로 조작해서 방해를 한 경우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업무방해 혐의, 경찰이 공무하는 데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한 건이 있고.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허위사실관계가 있었다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쿠팡의 셀프조사 의혹을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수사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이 오늘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볼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이것이 쿠팡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출 피의자를 접촉하고 그리고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와 만났다든지 컴퓨터를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달라, 얘기했는지 다른 사실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를 포렌식 카피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포렌식을 한 건지 쿠팡이 직접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파일이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대조하는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도 이견이 있었잖아요. 정부는 3300만 건이다.쿠팡은 3000건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당초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3370만 건 정도가 유출됐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3300만 건에 대해서 접근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건 3000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쟁점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쿠팡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을 알면서도 했으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시에 3000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실제로 3000건만 하드디스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 자체가 허위사실관계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것이고 오늘의 사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3300만 건이 됐는지는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오늘의 진술과 합쳐서 혐의 자체를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산재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고 장덕준 씨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도 있다고요?

[김성수]
고 장덕준 씨 사건 같은 경우 2020년 10월에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 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과로사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느냐가 쿠팡 측과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외에도 쿠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상황인데. 유족급여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횟수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서 산재 발생 건수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강제적인 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산재 은폐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지금 현재 로저스 대표가 취임한 이후보다 이전에 있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사에 있어서 이것이 다뤄진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전 당시 실무자들이라든지 당시 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소환요구 3번 만에 응해서 나온 거잖아요. 경찰은 로저스 대표한테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적절하다고 반려한 상황인데 오늘 조사 뒤에 출국하게 되면 다시 신병확보를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성수]
우선 로저스 대표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출국정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출국정지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출국정지가 되는 것인데 그 요건을 설명드리면 우선 공공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를 검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현재 법무부 관련 검찰에서는 자진해서 협조를 했고 입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국정지를 검토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국정지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외국에 있고 유죄의 혐의가 유력하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도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도에 대해서도 그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답변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로저스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아도김범석 의장 책임론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김 의장 소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성수]
당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했던 부분이 쿠팡의 기업구조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쿠팡이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 쿠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장이 있는 곳은 주식회사 국내에 있는 쿠팡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법인인 쿠팡INC거든요.그런데 쿠팡INC에서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 쿠팡도 김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구조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것인데 지금 현재 혐의가 나온 것들 중에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로저스 대표의 혐의가 증거인멸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집행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혐의가 있다면 이것이 로저스 대표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김범석 의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어떠한 관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관여가 있고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범석 의장이 산재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니냐이렇게 고소나 고발이 쟁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가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사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렵게 소환한 만큼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면 기대해 보겠고요. 신천지 압수수색 소식도 볼게요. 합수본 출범 이후 신천지 강제수사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의혹부터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신천지 의혹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영장에 적시된 것 같습니다. 법을 말씀드리면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의 후보를 정한다든지 경선을 할 때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의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왜 법 위반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정당법을 보면 54조에서 입당강요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강요를 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행위를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당원을 가입시켜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때는 정당들이 당원들이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우리가 이쪽 방향을 원하니 이쪽에 의사표시를 해라. 이 정당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보고 있고.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진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발적으로 가입한 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가입했냐, 이 부분이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입을 강요했다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느냐,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직적인지 밝혀야 될 것이고 조직의 핵심에 이만희 총회장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때 어떤 혐의인지 법원에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고 이 행위를 한 사람으로 현재 이만희 총회장도 적시되어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조직적인 입당 강요라든지 부정한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되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만희 총회장 소환조사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수사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핵심 피의자일수록 가장 뒤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핵심 피의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단 컴퓨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렌식을 할 것이고 물증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을 실무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진술과정에서 파악되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확보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자체는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96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12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