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학원 밀집지역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를 악용한 이러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 사기범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려준 뒤,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려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서 연락이 어려운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범행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납치를 주장할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밖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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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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