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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130억 상당 미회수

2026.02.07 오후 01:57
어제저녁,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입력 실수
이용자에게 62만 원 주려다 비트코인 62만 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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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났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만 62만 개로 빗썸은 99% 이상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130억 원 상당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직원 실수라는데 어쩌다 오지급 사고가 난 겁니까?

[기자]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저녁 7시쯤입니다.

빗썸이 이용자들에게 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고 이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이 아닌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1인당 평균 2천490개, 2천440억 원 상당입니다.

이에 빗썸은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말 초유의 사고인데 회수는 됐습니까?

[기자]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 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비트코인 천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로 이 가운데 93%는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화와 비트코인은 125개 상당 , 130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을 무렵인 어제저녁 7시 반쯤에는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만 가격이 8천만 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 : 시철우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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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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