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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에 정치 생명 걸 가치 없어"...강선우, 다급하게 편지 돌린 이유는? [이슈톺]

이슈톺 2026.02.11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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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란 관문 앞에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강선우 의원은 어제 오후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주장과해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자신이 1억 원을 요구했다면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묻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언급하며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쇼핑백 안에 진짜 돈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만약 알았다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초콜릿을 들고 왔을 때는 왜 받지 않았겠느냐. 또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왜 이후 들어온쪼개기 후원금을 반환했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편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과나 해명보다 사실상 도움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 의원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죠. 구속된다고 해서 유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을 피한다고 해서 무죄도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은 결국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일인데.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법원까지 간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큰, 더더욱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마주칠 수밖에 없고 또한 본인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지도 말자. 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구금되지도 않죠. 다만 우리 법이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르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 버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만약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절차는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이 이 단계에서 읍소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실제로 표결 직전에 여러 가지 감성적인 호소를 하기도 했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것을 볼 때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해서 국회 단계에서 막아보자라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일인가요, 검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 만큼 이르면 오늘 정도에도 국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배상훈]
아무래도 빨리 하겠죠.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보는 건 강선우의 전략을 미인전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술로밖에 유무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같으면 배심원 재판일 경우에는 내가 더 예쁘다, 내 표현이 그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더 진실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언론 전략 중의 하나로 미인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저 편지는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보낸 게 아니라 재판관을 보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나는 이런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떳떳하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은 잘 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변명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법적인 형태, 재판을 임하는 본인의 전략으로서는 사실은 우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긴 편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회 표결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물론 제명은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친분이라든지 또는 동료의식, 동지의식 등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또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또 현역 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비록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정당이었고 또 여러 가지 가까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명이 된 이상 생각보다 큰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혹시라도 감싸주기 그리고 또 온정에 치우쳤다, 또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만 지켜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오히려 더 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물론 무기명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가결 또는 부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헌금 1억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구속 여부 결정이 나머지 한 사람의 구속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배상훈]
범죄 구성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범죄 소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건데 문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고 또 지위가 높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김경 전 의원은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범죄 구속 여부와는 달리 본인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는, 두 가지가 이중적인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건 같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쯤 국회로 넘어올지 저희가 또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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