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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국회 통과

2026.02.12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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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관련 피해자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신문·방송 등 매체나 토론회와 강의, 간담회,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과 학문, 연구나 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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