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징역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왜 형량은 7년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 조직이 아니라면서, 사법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2심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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