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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2026.02.1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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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조 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은 어제(12일) 인천지방법원에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자 등을 살해하려 하고, 자신의 아파트에도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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